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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핏 위클리] 주간 건설 안전 : 알아두면 도움되는 5가지 (10월 2주차)
🔥 이번 주 특집 : 산안법 개정, 과징금보다 먼저 볼 세 가지
영업이익 5% 과징금은 시행령이 나와야 윤곽이 잡힙니다. 그 전에 현장이 바로 준비해야 할 건 셋입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 산안비 계상 의무가 발주자에서 도급인으로 넓어진 것, 그리고 노동부가 과징금 기준에 "안전조치 이행 노력"을 반영하겠다고 한 것. 셋 다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로 귀결됩니다. ①과 ②를 붙여서 짚었습니다.
①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연 3명 사망 시 영업이익 5% 과징금, 작업중지권은 원청까지
국회는 10월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입법 이행입니다. 조항이 많으니 현장 기준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 조항 | 내용 | 시행 |
| 과징금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하면 30억원. 산재보험기금 귀속. 기준(위반 횟수·기업 규모·사망자 수)은 시행령 | 공포 6개월 후, 시행 이후 사고부터 |
| 등록말소 요청 | 2명 이상 사망 산재로 3년간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대상이 되면 노동부가 등록말소 요청 가능 | 공포 6개월 후 |
| 작업중지권 확대 |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중지·대피 가능.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감독관이 사업주에 요구,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도 직접 요구.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공포 6개월 후 |
| 장관 작업중지 명령 | 중대재해 외에 의식불명·생사 미확인 사고도 가능 | 공포 6개월 후 |
| 산안비 계상 의무 | 건설공사 발주자 → 도급인 및 다른 업종으로 확대 | 건설업 공포 6개월 후 |
| 공사기간 연장 사유 | 폭염·한파 명시 | 공포 즉시 |
| 기타 | 안전한일터위원회(장관 위원장, 20명 이내) 신설, 산안법 위반 신고포상금 | 공포 3개월 후 |
건설업계는 반발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대형 업체는 현장 150여 개, 일일 투입 수만 명이라 단순 사망자 수 기준이면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도 제재 대상"이라며, 상위 10개사 2025년 사고사망만인율 평균 0.55로 종합건설업 평균 1.78의 3분의 1이라는 수치를 냈습니다. 중복제재(형사처벌·영업정지·입찰제한·선분양제한)도 지적했습니다. 노동부는 시행령에서 전체 노동자 대비 사망자 비율, 안전조치 이행 노력을 반영해 기준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컨핏 코멘트 - 과징금 논쟁은 시행령까지 가야 결론이 납니다. 현장에서 먼저 체감할 건 작업중지권 조항입니다. 지금까지 협력사 근로자의 위험 신고는 협력사 소장을 거쳐 원청에 닿았는데, 이제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멈추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 입장에서는 위험 보고가 자기 앞에 직접 꽂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지난 호 양형기준안이 "위험 보고 묵살"을 특별가중 사유로 꼽았다는 것과 같이 놓으면, 그 요구를 받았고 확인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원청 쪽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선택이 아니게 됩니다.
산안비 조항도 짚어둘 만합니다. 계상 의무가 도급인으로 넓어지면 원청이 산안비 편성·집행의 당사자가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 100% 인정 규정과 맞물려 "무엇에 썼는지"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예산이 됩니다. 시행령에 들어간다는 "안전조치 이행 노력"은 결국 이런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출처
- '1호가 될 순 없어'…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건설업계 노심초사 : 한국경제TV
- 1년에 3명 산재사망 시 과징금 최대 영업이익 5%, 안전한일터위 신설 : 안전신문
② 오늘부터 열흘, 전국 1,000곳 : 노동부 '3+1' 안전수칙 집중점검
고용노동부가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합니다. 3은 안전모·안전대·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1은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입니다. 지난해 12월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주간' 이후 사다리를 더해 범위를 넓혔습니다.
핵심은 점검 방식입니다. 보호구를 갖춰 놓았는지가 아니라,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노동자가 위험작업 중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불시점검에 나서고 안전보건공단이 패트롤·기술지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위반 적발 시 즉시 과태료와 개선조치, 시정명령 불이행은 사법조치입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자율점검 기간이었습니다.
근거 수치도 명확합니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중 떨어짐 84명이 가장 많았고, 깔림·뒤집힘 34명, 이동식 사다리 사고사망자는 2023년부터 매년 26명 안팎입니다.
컨핏 코멘트 - "갖춰 놓았는지가 아니라 쓰고 있는지"가 이번 점검의 문장입니다. 안전모 지급대장은 있는데 현장 사진에는 안 쓴 사람이 찍히는 현장이 걸립니다. 열흘짜리 점검이지만, 노동부가 이 네 가지를 "각종 점검·감독의 필수 점검사항"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으니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현장 관리자라면 지금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 현장 보호구 착용 상태가 시간대별로 기록되는지. 사람이 순찰할 때만 쓰고 순찰 사이에 벗는 현장은 기록이 없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안전모·안전장구 착용 여부를 카메라가 그 시각에 감지해 남기는 방식이면 점검 때 보여줄 게 생깁니다. 둘째, 사다리 작업이 "잠깐"이라는 이유로 TBM에서 빠지지 않는지. 장관이 직접 "작업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처
- 안전모만 쓰면 끝?…다음 달 1000곳서 '이것'까지 단속 : SBS Biz
- 안전모·안전대·안전띠에 '사다리'까지… 전국 1000곳 집중점검 : 안전신문
③ 불법하도급 처분체계, 2027년 1월 23일부터 : 자진신고 전에 '계약과 실제가 같은지'부터
지난 호에서 다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9월 22일 공포)의 실무 해설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이 9월 30일 뉴스레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바뀌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일정한 하도급 제한 위반은 시·도지사 위임에서 빼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하고(대상은 적발주체·하도급금액·공종·공정률 등을 고려해 후속 고시), 자진신고 후 시정 완료 시 영업정지·과징금 감경 근거가 생깁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23일. 그 전에 적발된 건은 종전 규정이라 위반 시점만이 아니라 적발 시점도 봐야 합니다.
세종이 제시한 실무 점검 항목은 구체적입니다.
계약상 하수급인과 실제 시공자가 같은가. 인력·장비를 직접 투입하고 작업을 지휘·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도급계약서·작업일보·출역자료·장비일보·세금계산서·대금지급계좌의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는가
무등록·무자격 업체나 개인 시공팀이 독립적으로 공사하고 있지 않은가, 전문공사 하도급의 발주자 서면 승낙을 갖췄는가, 허용되지 않는 재하도급은 없는가
자진신고 감경은 자동 절반이 아닙니다. 감경사유 하나당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 2천만원이 원칙이고 전체 감경은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서류상 계약당사자만 바꾸는 건 시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감경은 영업정지·과징금에 한정돼 형사책임·입찰참가제한·발주자에 대한 계약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컨핏 코멘트 - 점검 항목을 다시 보면 전부 "서류와 현장이 같은가"입니다. 작업일보에 A사가 적혀 있는데 출역자료엔 B사 사람이 있고, 장비일보의 장비는 C사 것이라면 그게 불법하도급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대응의 출발은 법률 검토가 아니라 출역 기록과 작업일보가 매일 현장에서 생성되고 있는가입니다. 나중에 맞추는 서류는 세종이 말한 "서류상 당사자만 변경"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시행까지 넉 달 남았습니다. 그 사이 현장별로 계약–시공–출역–장비–대금 다섯 줄이 한 회사로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두는 것이 자진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출처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처분체계 달라진다···건설사업자 실무 대응은? : 대한전문건설신문
④ 롯데건설, 자율주행 로봇으로 자재운반까지 : 현장 로봇은 데이터 수집에서 작업으로
롯데건설이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기업 클레빌과 건설현장 자재운반 로봇 개발·실증을 시작합니다. 중기부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섀시 구조를 응용해 비포장 노면에서 움직이고 전륜·후륜·4륜 조향과 대각선 주행·평행 이동·제자리 회전 등 6가지 주행 방식을 쓰는 '로버엑스'를 실제 현장에서 검증합니다.
롯데건설의 로봇 이력은 2020년 4족 보행 로봇 '스팟'으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한 데서 시작해, 지난해 도장·커팅·천장 작업용 다목적 로봇, 올해 자재운반으로 넓어졌습니다. 7월에는 창업진흥원·서울경제진흥원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최대 6억 2천만원 규모 실증 지원을 확보했고, 자율·원격 토공 장비, AI 모니터링, 이종 로봇 통합 운영 스타트업도 선발했습니다.
같은 주 기계설비신문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 RBQ-10을 소개했습니다. 시속 9km 보행, 45% 경사·25cm 단차 통과, 15kg 탑재, 3D 라이다·4K PTZ·열화상 카메라 선택 장착, 지정 경로 순찰과 자동 충전이 특징입니다.
컨핏 코멘트 - 로봇 기사는 보통 "로봇이 뭘 한다"로 읽히는데, 안전 담당자 입장에서 볼 건 로봇에 달린 카메라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순찰 로봇의 카메라는 높이가 낮고, 스팟마다 화각이 달라지고, 정지했을 때만 안정된 화면이 나옵니다. 고정 CCTV처럼 한 구역을 상시 보는 용도와는 미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봇에 안전 AI를 얹을 때는 "안전모·보호구 착용, 쓰러짐, 흡연처럼 스팟에서 정지 촬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과 "작업반경·개구부 접근처럼 한 구역을 계속 봐야 하는 항목"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후자를 로봇에게 맡기면 대부분 조건부가 됩니다. 로봇 도입을 검토하는 현장이라면 장비 사양보다 이 미션 구분표를 먼저 만드는 게 순서입니다.
출처
- 롯데건설, 자율주행 로봇으로 건설현장 자동화 확대 : Korea IT Times
- 건설로봇, 현장에 서다(4) 레인보우로보틱스 'RBQ-10' : 기계설비신문
⑤ 국감 시즌, 20대 건설사 5년간 사망 121명 : 추락 41건, 붕괴 11건에 19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7일 국토부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주택공급이 주요 의제라 지난해처럼 건설사 CEO가 대거 소환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사고와 품질 문제가 겹친 기업은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김주영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사망사고 111건, 사망자 121명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 33명·26명·31명·26명, 올해 상반기 5명입니다.
| 유형 | 건수·사망 |
| 개구부·비계·고소작업대 등 추락 | 41건 |
| 붕괴·무너짐·매몰 | 11건, 사망 19명 (한 건에 다수 사망) |
| 크레인·굴착기·지게차 중장비 충돌·끼임, 낙하물 | 반복 발생 |
|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 중 추락 | 2024~2025년 3건 (14~18m) |
상위 7개사 사망자가 80명으로 66%를 차지했고, 두 회사는 2022년부터 매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동일 유형 중대재해가 재발한 기업에 본사를 포함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컨핏 코멘트 - 이 표의 유형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추락, 붕괴, 중장비, 낙하물. 안전신문이 '익숙한 위험'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입니다. 대형사 현장에서 같은 유형이 해마다 반복된다는 건 재발방지 대책이 서류로는 있는데 작업 방식으로는 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노동부가 "본사 포함 감독"을 말한 것과 ①의 산안법 개정을 같이 놓으면, 앞으로 사고 뒤에 묻는 질문은 "대책을 세웠느냐"가 아니라 "대책이 그 뒤 현장에서 작동했다는 기록이 있느냐"가 됩니다. 중장비 작업반경 접근, 개구부 접근, 보호구 착용처럼 반복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은 감지 건수와 조치 이력이 월 단위로 쌓여야 "작동했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출처
- 작년과 분위기 다르다…건설사 CEO '국감' 소환 핵심 중대재해 살펴보니 : 한국금융신문
- 건설현장 '익숙한 위험'… 중장비 충돌·구조물 붕괴 등 유사 사고 반복 : 안전신문
이번 주 한 줄 요약
산안법은 과징금으로 기억되겠지만 현장에 먼저 닿는 건 작업중지권과 산안비이고, 노동부 점검은 "갖췄는지"가 아니라 "쓰고 있는지"를 봅니다. 불법하도급도, 반복 사고도 결국 같은 질문입니다. 서류와 현장이 같은가, 그리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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