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건설현장 체감온도, 기상청 발표보다 6도 높습니다 - 체감온도계, 아직도 안 쓰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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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건설현장 체감온도, 기상청 발표보다 6도 높습니다 - 체감온도계, 아직도 안 쓰고 계신가요?

기상청 29도인데, 현장은 35도입니다

건설현장의 체감온도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수치와 다릅니다. 민주노총이 2023년 7~8월 건설현장 222곳을 실측한 결과, 현장 체감온도는 기상청 발표보다 평균 6도 이상 높았습니다. 기상청이 29도를 발표할 때, 현장에서는 이미 35도를 넘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민주노총이 건설노동자 1,57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에도 10명 중 8명(80.6%)이 오후 2시~5시 사이에 중단 없이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 발표 기준으로는 '주의' 단계인데 현장은 이미 '경고' 이상인 상황, 그리고 경보가 발령되어도 실제로는 작업이 멈추지 않는 상황. 이 두 가지 괴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괴리의 핵심에 체감온도계가 있습니다. 현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있어도 기상청 데이터에 의존하는 수준이라면 실제 위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법이 바뀌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4.10.22.)과 안전보건규칙 개정(2025.7.17.)으로 폭염 관련 사업주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폭염과 폭염작업의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폭염은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상현상으로 정의되었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이 '폭염작업'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주 의무사항이 명확해졌습니다. 

폭염작업이 예상되면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상시 비치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증상, 예방법, 응급조치 요령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소금과 시원한 음료를 충분히 비치해야 합니다.


체감온도별 단계별 조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법령(안전보건규칙)에서 직접 규정한 의무는 두 단계입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에는 폭염작업으로 분류되어 냉방·통풍 조치 또는 주기적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을 12월 31일까지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33도 이상에서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사업장 대응지침」에서는 35도 이상(폭염경보) 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를, 38도 이상(폭염대경보) 시 긴급조치 외 모든 옥외작업 전면 중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적 강제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실상 준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주의 법적 의무는 명확합니다.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체감온도에 따라 단계별 조치(휴식 부여, 작업 조정)를 이행하고, 그 기록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는 것입니다. 올해 6월 15일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1,000개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에 돌입하며,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준비 시점은 지금입니다.




수기 기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많은 현장이 아직 디지털 온습도계를 사무실에 하나 놓고, 안전관리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노트나 엑셀에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실 온도와 작업 현장 온도는 다릅니다. 옥외 작업장, 콘크리트 타설부, 옥상, 지하층 — 현장 내에서도 위치마다 체감온도가 다릅니다. 한 대의 온습도계로는 현장 전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빠집니다. 바쁜 현장에서 2시간마다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시감독이 나왔을 때 기록이 없으면 법적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기록 정리에 시간이 듭니다. 체감온도 기록, 휴식 부여 내역, 조치사항을 매일 수기로 정리해서 보관하는 작업은 안전관리자에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센서 정밀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온도가 1~2도만 차이 나도 31도와 33도 사이, 즉 '관심'과 '주의' 단계가 뒤바뀝니다. 휴식 부여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경계인 만큼, 측정 장비의 신뢰성이 법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카스웍스 체감온도계 - 측정부터 보고서까지, 플랫폼 하나로

카스웍스는 건설현장 체감온도 관리를 위한 체감온도계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측정기가 아니라, 카스웍스 안전관리 플랫폼과 연동되어 측정·알림·기록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작업 전 — 각 작업현장에 체감온도계를 설치합니다. LTE 통신으로 카스웍스 플랫폼에 자동 연결되어, 설치하는 순간부터 실시간으로 온열환경을 측정합니다. 전원 공급이나 Wi-Fi가 필요 없습니다. 내장 리튬 배터리로 최소 6개월 독립 운영이 가능하고, IP65 등급 방진·방수 설계로 비가 와도 먼지가 심해도 문제없습니다.

작업 중 — 카스웍스 대시보드와 모바일 앱에서 현장별 실측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체감온도가 관리 기준(31도 관심, 33도 주의, 35도 경고, 38도 위험)을 넘으면 단계별로 자동 알림이 발송됩니다. 관리자는 알림을 받고, 앱에서 바로 조치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작업 후 — 시간별 온열 데이터와 조치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영구 보관됩니다.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하는 법적 기록이 수기 작업 없이 플랫폼에 축적되므로, 불시감독 시 데이터를 바로 조회·제출할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계만이 아닙니다 - 카스웍스 안전관리 플랫폼

카스웍스 체감온도계의 가장 큰 차별점은 독립된 기기가 아니라 안전관리 플랫폼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카스웍스에서는 체감온도계뿐 아니라 스마트밴드(심박수·체온·걸음 수 모니터링), 가스측정기(산소·일산화탄소 감지), AI CCTV(안전모 감지·제한구역 침입 감지)까지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지도 위에 체감온도계 위치가 표시되고, 각 기기의 체감온도·온도·습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 건강(스마트밴드)과 환경 위험(체감온도계·가스측정기)을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접속합니다. 이미 카스웍스를 사용 중인 현장이라면, 체감온도계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폭염 안전관리가 바로 시작됩니다.




올여름, 미리 준비하세요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5일부터 전국 1,000개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에 들어갑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체감온도계 비치, 데이터 자동 기록, 단계별 알림 — 법이 요구하는 핵심 의무를 카스웍스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 4,400개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카스웍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체감온도계 도입이나 폭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스웍스로 문의해주세요.




글쓴이 | 전성환 (주)아이콘 이사

프롭테크 전문 언론인에서 콘테크 전문가로 전향해 산업의 혁신을 돕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주)아이콘의 건설현장 AI·안전 플랫폼 '카스웍스'를 서비스하며 현장에 남은 아날로그적 비효율을 기술로 해결해 나가는 중입니다. 나아가 건설을 넘어 다양한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DX와 AX를 주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