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기록관리
발주처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 놓치면 생기는 리스크. 서울시·LH·용인시 건설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로 본 대응 총정리
지난주 인천 송도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외벽 테라스 구조물이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입주 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시공 당시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시공 후 가려지는 부위는 그 순간을 촬영해 두지 않으면 사후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가 여러 발주처에서 의무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배경부터 촬영 종류, 발주처별 요건 차이, 실제 제출까지의 절차, 그리고 현장이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1. 동영상 기록관리는 왜 의무가 됐나
동영상 기록관리는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보관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조기에 수습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철근 배근이나 콘크리트 타설처럼 시공 후 매몰되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위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준공 이후 유지관리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서울시, LH, 부산시, 용인시 등 주요 발주처가 잇따라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했습니다. 해당 발주처의 현장을 수행하는 시공사라면, 이제 동영상 기록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2. 촬영은 네 가지로 나뉜다
발주처 매뉴얼은 촬영을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합니다.
| 촬영종류 | 내용 |
| 전경 촬영 | 공사 전체 과정을 촬영하고, 타임랩스 기법으로 압축해 제출 |
| 중요공종 촬영 | 시공 후 매몰되거나 안전상 중요한 공종을 단계별로 근접 촬영 |
| 검측 촬영 | 도면과 검측 치수가 잘 보이도록 근접 촬영하고, 검측 사진과 함께 편집 |
| 상시 촬영 | 작업 중인 현장을 상시 녹화 |
여기서 핵심은 '중요공종'입니다.
중요공종이란 시공 품질과 구조물 안전에 매우 중요하거나, 고소·밀폐공간처럼 사고 위험이 높거나, 매몰되어 나중에 확인이 어렵거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철근 배근(보·기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공종은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 촬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3. 발주처마다 요건이 다르다
같은 동영상 기록관리라도 발주처별로 대상과 방식이 다릅니다. 자기 현장이 어느 발주처의 매뉴얼을 따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발주처 | 대상 | 특징 |
| 서울시 | 100억원 이상 공공발주부터 민간/중소 현장까지 확대 적용 | -전경/중요공종/검측/상시 촬영 -5개 주요 공종 (철근 배근/콘크리트 타설/거푸집 동바리 등) 중심 |
| LH | 공공주택 | -착공 후 철근콘크리트공사 전 과정을 영상 기록 -착공 시 촬영계획서 제출 -영상 기록 관리대장 작성 |
| 용인시 | 공공건축 | -상시 녹화(24시간, 별도 제출 없음) -전경은 타임랩스로 월 1개 1분 -중요공종은 공종별 1분 이내 -검측은 5분 이내로 압축 제출 -비용 계상 항목 포함 |
서울시의 경우 100억 이상 공공발주 현장뿐 아니라 민간과 중소규모 현장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확대했습니다. LH는 공공주택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전 과정을, 용인시는 압축 영상의 분량 기준(월 1분, 검측 5분 등)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촬영은 시작일 뿐이다: 계획서에서 제출까지
동영상 기록관리에서 촬영보다 어려운 것은 그 앞뒤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공 시 촬영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공사 개요, 영상 촬영 종류, 촬영 대상과 범위 등을 포함하고, 근로자 촬영 동의서 징구와 안내도 함께 준비해 감독자(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토를 받습니다.
시공 중에는 계획서에 맞춰 전경·중요공종·검측·상시를 촬영합니다. 과정 촬영은 되도록 같은 구도로, 검측 촬영은 치수가 잘 보이도록 근접해서 찍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매뉴얼 가이드에 맞춰 편집하고 공사별·공종별로 분류한 뒤, 영상기록 관리대장을 작성해 이력을 관리합니다. 이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준공 시 전체 영상을 취합해 유지관리 부서에 이관·보관합니다.
이 전체 과정을, 관리 인력이 얇은 현장이 매뉴얼 기준에 맞춰 빠짐없이 수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5. 현장의 진짜 부담은 '정리와 제출'이다
촬영 장비를 갖추는 것보다, 요건대로 찍고 공종별로 편집·분류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 감독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실무가 더 큰 부담입니다. 특히 중요공종은 시공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촬영 타이밍을 놓치면 재촬영이 불가능하고, 이는 곧 제출 서류의 공백과 준공 지연, 분쟁 시 근거 부재로 이어집니다.
6. 카스웍스가 보는 방식
카스웍스는 이 과정을 '기록의 부담'에서 '관리의 흐름'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둡니다.
촬영 단계에서는 발주처 매뉴얼 기준에 맞춰 전경·중요공종·검측·상시를 남기고, 검측은 흔들림 없는 촬영으로 도면·치수가 잘 보이게 기록합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촬영한 영상을 공종·위치별로 분류하고, 영상기록 관리대장과 제출 형식까지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현장소장이 촬영과 편집·분류에 쏟는 시간을 줄여, 정작 중요한 시공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그 자체가 법적 판단을 대신한다기보다는, 현장이 어떻게 시공·관리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관리 이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나 하자 분쟁이 생겼을 때, 시공 당시의 영상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7. 준비하지 않으면 생기는 리스크
동영상 기록관리를 뒤늦게 챙기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매몰된 중요공종은 재촬영이 불가능해 영영 기록이 비게 됩니다. 둘째, 매뉴얼 기준에 맞지 않는 영상은 재편집·보완을 요구받아 제출이 지연되고, 준공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사고나 하자 분쟁 시 시공 상태를 설명할 근거가 없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동영상 기록관리는 착공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며
동영상 기록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발주처 의무이며,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설명해 주는 기록입니다. 송도 사례처럼 준공 이후에도 문제는 생길 수 있고, 그때 남아 있는 것은 결국 시공 당시의 영상뿐입니다.
__210.jpg)
글쓴이 | 전성환 (주)아이콘 이사
프롭테크 전문 언론사 출신에서 콘테크 전문가로 전향해 산업의 혁신을 돕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주)아이콘의 건설현장 AI·안전 플랫폼 '카스웍스'를 서비스하며 현장에 남은 아날로그적 비효율을 기술로 해결해 나가는 중입니다. 나아가 건설을 넘어 다양한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DX와 AX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컨핏 위클리] 주간 건설 안전 - 알아두면 도움되는 5가지 (8월 1주차)](https://hausplanner.s3.ap-northeast-2.amazonaws.com/2026-08-05/1121/00-__2632683.jpg)